2011년 6월 3일 금요일

일기검사를 하면 안된다.

요즘 일기검사가학생들 인권침해때문에 학생들이 싫어한다 이것 옳을까?
나는 일기검사를 하면 안되다고 생각한다. 왜냐하면 안되는이유는첫째:초등학생의 일기를 교사가 검사하는 관행이 어린이의 사생활과 
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
찬반논란이 일고 있다.
인권위 결정이 글짓기 능력 향상과 사고력과 표현력 계발 등 일 
기쓰기 검사의 교육적 기능을 간과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 
지 않은 의견이라는 비판과, 검사를 위한 일기쓰기는 교육적 목 
적에 부합하지 않고 인권침해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 
있다.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“교사의 교육적이고 
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일기쓰기 지도를 마치 학생의 양
심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교사의 교육
활동을 위축시키는 것”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했다. 전국 
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도 “교사는 일기를 통해 아이들을
‘관리 감독’하는 게 아니라 ‘이해’하는 것”이라며 “일부 
사생활 침해 부분은 개선돼야 하지만 일기 검사는 계속해야 한다
”고 말했다. 이에 대해 인권위는 “일기를 강제로 쓰게 하고 이
를 검사, 평가하면 어린이의 자유로운 사적 활동이 방해받을 수 
있다”며 “유엔 아동권규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어린이의 기본권
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”고 일기검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
혔다.
일선 교사들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인권위 결정에 대해 찬반론이 
팽팽하다. 서울 강서구 A초등학교 김모(31) 교사는 “일기쓰기 
검사는 학생을 인격체로 보지 않은 처사”라고 인권위 결정을 지
지했고, 서울 노원구 B초등학교의 박모(39) 교사는 “학생의 생 
활과 생각을 이해하고 글쓰기 지도를 위한 일기검사를 사생활 엿
보기 수준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”고 반박했다.
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일기쓰기 지도는 계속하되 ‘검열 수준의
검사’ 등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. 류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
의관은 “일기지도 자체가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 만큼 계
속하겠지만 일기 내용을 검토해 우수학생을 표창하거나 검열하듯
이 내용을 파악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”하였다이내용은 문화일보 2005년04월08일에나와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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